앞으로 10년만기 영주권을 갱신하거나 영주권을 분실해 다시 신청하는 사람은 지문채취를 안해도 된다.
연방이민국(INS)은 98년 3월부터 시행돼온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지문채취 의무조항을 폐지, 처음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만 14세가 돼 새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아동에게만 지문채취를 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INS는 이날 지역 이민국과 신청보조센터(ASC)에 내린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지문채취 의무조항이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심사지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처음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14세가 된 신청자를 제외한 갱신과 분실 영주권 신청자에게는 지문채취를 요구하지 말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10년 유효기간이 만기돼 갱신 신청을 하는 한인들은 ACS에 따로 가서 지문채취를 하는 시간낭비와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INS는 기존 신청자의 지문기록이 분실됐거나 새 지문이 필요할 경우등 특별한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지문을 채취할 예정이다. 새 규정은 26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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