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은 28일 8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연방정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배회사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 요구를 기각하는 한편 연방정부가 계속해서 이들의 편법부정거래방지(RICO)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글래디스 케슬러 연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지난 50년대 이후 흡연 관련질병 치료로 인한 비용을 배상받길 원했다면 좀더 일찍 행동에 나서야 했다"면서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의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치료비 배상을 규정한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슬러 판사는 "따라서 연방정부의 치료비 배상 요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케슬러 판사는 그러나 정부가 이를 제외하고는 RICO법에 근거를 둔 나머지 두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정부의 입장에도 어느 정도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이들이 대중에게 흡연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과거 소위 ‘불법적 행위’로 모은 이윤을 내놓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 할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담배와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느라 메디 케어와 기타 연방 보건 프로그램에서 매년 200억 달러가 지출됐다면서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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