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어린이 건강보험
▶ 96명 8월22일 이후 입국아동 차별도 폐지
한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정부 어린이 건강보험인 ‘건강가족플랜(Healthy Family Plan)’의 수혜대상이 가입된 어린이들의 부모에게까지 확대되고 96년 8월22일 이후 입국한 어린이에 대한 차별규정도 폐지됐다. 그러나 한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운전면허증 신청 완화 법안과 이민자에 대한 저렴한 대학학비 적용 법안들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못했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법이 규정한 주의회 통과 법안에 대한 서명 시한 마지막날인 30일 건강가족플랜을 확대하는 내용의 3개 법안을 포함한 60여개 법안에 서명했다.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주법으로 확정된 건강가족플랜 확대법에 따라 2001년 7월1일부터는 건강가족플랜에 가입돼 있는 어린이의 부모에게도 가입자격이 부여된다. 신청자격은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 (2000년 기준으로 2인가족 2만8,125달러, 3인가족 3만5,375달러, 4인가족 4만2,625달러)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법안을 상정한 마틴 갈레고스 하원의원은 "현재 보험이 없는 61만명의 부모까지 1인당 월보험료 9달러, 의사방문비 5달러의 저렴한 보험비로 건강가족플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주지사가 AB2415 법안에 서명함에따라 신청 자격이 있는 모든 이민자 어린이들은 미국 입국날짜에 관계없이 어린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 규정상 96년8월22일 이후에 입국한 어린이들은 2001년 6월까지 1년만 수혜기간이 연장되는등 96년 8월22일 이전에 입국한 어린이에 비해 차별을 받아왔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는 약 33만명의 어린이들이 건강가족플랜에 가입돼 있다.
그러나 데이비스 주지사는 이날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합법체류신분을 증명해야하는 기존의 운전면허증 신청자격을 완화, 이민을 신청한 외국인과 연방국세청 납세번호만 있으면 운전면허증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AB1463 법안 ▲E, H, 또는 L 비이민비자로 운전면허증 신청시 합법체류신분을 증명토록 하는 AB1601 법안에 대해 허위 운전면허증 신청을 유도할 수 있고 주차량국(DMV)의 업무폭증 등의 이유를 들어 각각 거부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또 가주 학교를 3년이상 재학하고 가주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학생에게 주립대학 진학시 저렴한 주민학비를 적용토록 하는 AB1197 법안에 대해서도 6,307만달러의 주립대학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역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따라 이들 법안들은 내년 1월 시작되는 주의회에서 다시 상정 및 표결절차를 통과해야하며 이들 법안을 상정한 길 세디요, 마코 파이어버그 주하원의원들은 30일 재상정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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