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미국에 온 린다 김(47)씨가 전남편의 형인 김모씨 부부가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의 판결대로 김씨로부터 25만5,000여달러를 받아낼 수 있도록 강제집행을 해달라’며 서울지법에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4부는 2일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의 판결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지 않는 데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부부는 ‘89∼90년 김씨가 모 은행 LA지점에서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줬지만 김씨가 이를 갚지 않아 원금과 이자등 25만5,000여달러를 대신 갚았다’면서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었다.
한편 지난달 29일 미국에 온 김씨는 현재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쉬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를 대리하는 김지영 변호사는 "김씨는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 아무와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김씨에게는 매우 억울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 측근은 김씨가 10월 중순께 LA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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