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2일 개정, 47건의 쟁점안들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지난 2000법사년도에 만삭낙태에서 동성애자 보이스카웃에 이르기까지 미국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사안들을 다루었던 9인의 연방대법관들은 10월1일부터 시작된 2001 법사년도에도 굵직굵직한 쟁점안들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다.
개정 첫주에는 제 4차 연방수정헌법에 관한 사안들이 줄줄이 최고법원의 검사대에 오른다. 우선 2일에는 마약단속 체크포인트에서 경관이 운전자의 신원과 차량등록증을 확인하는 동안 탐색견을 풀어 차주위를 돌게 하는 것이 연방헌법이 금한 부당한 수색과 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다.
이어 3일에는 주립병원에서 정기진료를 받은 임신부의 몸에서 코케인을 검출됐을 경우 병원측이 태아의 건강을 고려해 이를 경찰에 알릴수 있느냐는 문제가 대법관들에게 제시된다.
관심을 끄는 또다른 건은 신체장애 골퍼가 장애자보호법에 근거해 미 프로골프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프로선수들이 이동시 골프카트를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운전면허시험에 영어만을 사용토록 한 앨라배마주가 편견금지법 위반혐의로 피소돼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고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 혹은 사생아에게 미국적을 인정할 때 부모중 누가 미국시민권자인가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과연 합헌적이냐는 의문도 대답을 얻게 된다.
이민국은 해외출생자녀나 사생아의 어머니가 미국 시민일 경우 이들의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아버지가 미국시민일 때에는 해당 자녀가 18세가 되기전에 아버지가 직접 친자인정을 하는 경우에 한해 시민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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