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한국 법무부가 이중국적자에 대한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중단한 이후 F-4비자 발급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동안 발급된 F-4비자는 모두 347건으로 한달평균 87건에 달했으나 4월7일 이중국적자에 대한 비자발급이 전면 중단된 이후 9월까지 6개월동안에는 이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206건, 한달평균 36건만이 발급됐다.
월별로도 올해 1월 102건으로 피크에 달했던 F-4비자 발급은 4월을 고비로 점차 줄어들기 시작, 9월에는 21건까지 줄어들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많은 민원인들이 국내 장기체류와 취업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F-4의 혜택을 알고있으면서도 한국국적을 정리하는데는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일 재외동포특례법 시행과 함께 신설된 F-4비자는 발급초기 이중국적자에게도 발급해 줬으나 ‘이중국적자를 점진적으로 정리한다’는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한국국적을 포기한 미시민권자에게만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F-4비자 소지자는 사행직종이나 노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한편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단기체류의 경우 5년 복수의 방문비자(C-3)를 신청하는게 낫다"며 "지금 당장 한국국적을 포기하더라도 국적회복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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