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고교생시험
▶ 내년3월 첫시험... 9학년부터 응시가능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9학년 학생들은 내년 3월 새로운 시험에 접하게 된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캘리포니아 고교졸업시험(HSEE). 현재 9학년이하의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다.
고교졸업시험은 앞으로 10학년 학생들은 모두 응시해야 하는데 9학년때 자원하면 미리 칠 수 있으며 통과하면 10학년에 다시 칠 필요가 없다.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현 방침에 따르면 졸업하기까지 3년동안 졸업시험을 치를 기회가 10학년에 3회, 11학년 3회, 12학년 3회, 마지막으로 12학년 여름방학후 1회 등 모두 10회에 걸쳐 주어진다. 내년에 실시되는 첫 시험은 영어 3월7일, 수학 3월13일이다.
고교졸업시험은 영어와 수학 2개 과목에서 10학년까지 배워야할 교과내용을 기준으로 출제되는데 영어는 독해력, 어휘력, 본문 분석을 포함한 독해력 부문과 작문 부문이 있고 수학은 대수학(algebra I)까지의 수학과정이 포함된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교육개혁안 일환으로 도입된 졸업시험은 텍사스, 플로리다 등 다른 25개주에서 이미 실행중이거나 실행할 계획으로 전국적인 트렌드이기도 하다. 캘리포니아를 모델로 삼은 듯한 텍사스 주의 고교졸업시험은 독해, 작문, 수학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학년부터 처음 치르기 시작해 졸업하기까지 8회의 응시기회가 있는데 실시된 이후 약 10만명의 히스패닉 학생들이 졸업하지 못하는 등 소수계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는 비난과 소송을 가져오기도 했다.
가주 졸업시험도 갓 이민온 고등학생들에게 졸업하는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졸업시험에 관해 궁금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갓 이민온 ESL학생도 해당되나?
▲ESL학생도 고교졸업장을 받으려면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구에서 시험을 치르기에 영어가 미숙하다고 판단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영어를 6개월 배우기까지 24개월까지 졸업시험을 연기해줄 수 있다.
-11학년때 이민온 학생이 다른 졸업조건은 충족했는데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졸업시험관련 법안은 이민온 학생에게 24개월동안 고교졸업시험을 준비할 기회를 줄 것을 명시한다. 11학년에 이민왔다면 12학년을 반복하는 방안으로 2년까지 고등학교에 머무르며 고교졸업시험을 칠 수 있다.
-특수교육 학생은?
▲특수교육 학생, 대안학교 학생을 비롯해 모든 공립학교 학생이 졸업하려면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특수교육학생은 개인별 장애에 따라 적절한 편의시설이 마련될 수 있다.
―일부 부분만 통과하면?
▲통과하지 못한 부분만 다시 칠 수 있다.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나?
▲올해말부터 샘플문제 등 졸업시험에 대한 준비재료가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마련된다. 졸업시험 통과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여름방학동안 서머스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도 해당되나?
▲공립학교에서만 적용된다.
-12학년이 지나서도 칠 수 있나?
▲12학년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학기가 끝나면서 열리는 서머스쿨에 등록, 서머스쿨이 끝날 때 다시 주어지는 졸업시험을 치를 기회가 있다. 이 때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향후 졸업시험을 더 치를 기회가 없다.
-얼마나 많은 학생이 졸업시험 때문에 졸업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나?
▲처음이므로 예상할수 없으나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적어도 90%이상이 졸업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