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환자, 정신장애자등
▶ 연방하원, 65세이상 영어시험 면제안도 곧 표결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증세로 인해 그동안 시민권 취득기회를 갖지 못했던 한인 노인등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연방하원은 10일 정신·신체적 장애자와 어린이에 대한 시민권 취득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 장애자 시민권 충성서약 면제’ 법안을 구두투표로 통과시키고 이를 상원에 회부했다.
이 안은 시민권 선서식에서 행해지는 ‘미국에 대한 충성서약’Oath of Allegiance)을 장애증세로 인해 본인이 하지 못하거나 서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에 한해 법무장관이 면제권한을 부여,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 이민법은 모든 시민권 신청자는 선서식에서 충성서약을 직접 말하고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안은 시민권자 부모를 두고 있는 정신박약아 비제이 라한(24·애나하임)이 충성서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한 사실이 AP통신등 주류 언론에 보도되면서 입안됐다.
이 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치매증세를 앓고 있는 한인 노인들과 정신박약아, 또 미성년자 어린이등 지금까지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외국인들이 당장 혜택을 받게 된다.
연방상원은 11일 이번 회기중 이 안을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제출하기 위해 하원이 통과시킨 안을 통합 수정절차 없이 채택키로 결정, 올 회기중 의회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연방의회에는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 영어 시민권 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도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안은 기존 이민법을 개정, 시민권 인터뷰를 받을 당시 65세 이상이 된 5년 이상 합법 거주자에 한해 영어구사 능력 시험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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