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에는 캘리포니아 개솔린 가격이 공급부족으로 한 갤런에 3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LA타임스는 15일 ‘깨끗한 개솔린‘ 생산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호법이 시행되는 2003년부터는 개솔린 공급이 수요에 10%이상 미달, 개솔린 가격이 폭등할 위험이 높다고 에너지 관계자들이 우려를 인용, 보도했다.
환경보호법이 강화된 지난 96년에도 가주내 26개 정유공장 가운데 절반이 환경법을 이행하기 위해 수백만달러의 수리비용을 부담하기 보다는 문을 닫는 길을 택했었는데 보다 강력한 환경법이 적용되는 2003년을 앞두고 현재 13개 정유공장에서도 이를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정육공장은 단 한 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시행되는 환경법은 개솔린을 깨끗하게 연소하지만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물질 MTBE를 연료생산과정에서 금지시키고 또 스모그를 일으키는 유황과 발암물질 벤진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시행되면 매일 전체 하루 차량배기량의 2%에 해당하는 19톤의 공해물질 배기량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환경법으로 인해 개솔린 공급량이 10%이상 감소, 매일 170,000배럴의 개솔린이 모자를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관계자들은 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경제호황과 인구증가로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개솔린가격이 40%까지 오른 올해도 소비가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은 점차 악화돼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최악의 경우, 개솔린가격이 갤런당 3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에너지 관계자들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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