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는 빠르면 이번 주안에 미정부 기관이 보관중인 일본군의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범죄 관련기록을 공개하도록 촉구하는 일본제국군 공개법(Japanese Imperial Army Disclosure Act)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관계자들에 의하면 상원과 하원은 지난 10일 양원협의회에서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이 법안의 통일안을 마련한 뒤 2001년 정보예산법안의 부속법안으로 이를 첨부시켰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에 따라 곧 상원과 하원으로 각각 회부돼 표결로 처리된다.
이 법안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기록의 공개요구가 있을 경우 만주사변이 발생한 지난 31년 9월부터 48년12월까지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기록을 우선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국방부, 육군, 해군, CIA등은 일본군의 생체실험, 위안부, 강제 징용자등에 관한 일본의 전범기록을 대량보관하고 있어 이 법이 제정되면 일제의 만행을 추궁하는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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