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에 필요한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LC) 수속기간을 대폭 감축하는 노동국 고속처리 심사(Reduction in Recruitment·RIR)가 최근 한인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이를 통한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RIR란 노동허가 신청 절차에 포함되는 고용인 모집광고 등을 신청 전에 완료하고 모든 자료를 패키지로 신청함으로써 주정부 고용안전청(SESA) 심사를 면제받게 돼 일반 케이스에 비해 전체 취업이민 수속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특히 노동청 허가 심사가 미국에서 가장 긴 도시 중 하나인 LA의 경우 일반 노동허가 절차는 43개월 소요되지만 RIR을 통한 신청은 2∼4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LA 지역에서 노동허가(43개월)→고용주의 이민청원서(12개월)→체류신분 조정(2년) 등 6년이 넘게 소요되는 일반 취업이민에서 최소 3년 이상을 단축시킬 수 있어 한인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97년 RIR 제도를 도입한 노동부와 SESA는 이 프로그램이 불필요한 중복심사를 없애 예산을 절감하고 신청자에게는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아래 이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새 취업이민 관련조항을 준비중에 있다. 최근 들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하이텍 업종은 거의 다 RIR을 통해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앨런 김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최근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하이텍 업종과 주방장 분야 등의 취업이민 신청중 상당수가 RIR을 통해 접수되는 등 RIR을 통한 신청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단 RIR은 고용주가 사전에 6개월 정도 해당 업종에 대한 구인 모집을 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고 정당한 급여제공, 노동법에 준수한 채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등 노동허가 신청전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이어 "고용주 입장에서도 사전 모집광고를 통해 SESA 심사를 생략하는 RIR이 우수한 인력을 빠르게 채용할 수 있는등 경쟁사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선호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 노동부(DOL)에 따르면 2000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현재 총 7만7,079건의 노동허가가 발급됐으나 7만5,400건이 계류돼 있는 등 적체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체건수를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1만6,940건으로 가장 많고 뉴욕주 1만3,726건, 뉴저지 9.58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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