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어린이 학교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프리스쿨을 비롯한 차일드 케어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주 사회복지국의 린다 라일리 대변인은 18일 "주정부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은 모든 차일드 케어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1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특정기관의 위법행위 신고 또는 불만이 접수될 경우 신속히 불시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회복지국의 단속강화는 지난 6일 LA 한인타운내 J모 어린이 학교에서 발생한 한인아동 유괴사건 때문으로 사회복지국은 지난 13일 이 학교에 조사반을 파견, ▲부모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아동을 인계한 점 ▲등하교시 아동을 픽업하는 보호자들이 서명을 이니셜로만 하게 한 점 ▲유괴사건 발생후 사회복지국에 보고하지 않은 점등 3가지 위법행위로 적발, 경고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가주 차일드케어 관련법은 ▲부모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아동을 인계할수 없고 ▲아동픽업시 이니셜이 아닌 본인의 완전한 이름을 서명해야 하며 ▲아동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끼칠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해당기관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당국의 단속강화 방침이 알려지자 타운내 각 어린이 학교들은 교사를 포함, 직원들에게 재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재정비에 돌입하는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LA 한인 차일드 케어 업계에 따르면 LA 한인타운 인근에만 주정부로부터 정식 면허를 발급받은 50여개의 한인운영 사설 유아원 및 어린이 학교(유치원 포함)가 영업중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10명이상의 아동을 케어하려면 가주 사회복지국의 정식 인가를 받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운에만 수십여개에 달하는 불법 차일드케어 기관이 성업중"이라며 "조만간 이들 불법학교들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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