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를 3년간 60만개로 늘리는 쿼터 확대안이 법으로 최종 확정됐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17일밤 백악관에서 쿼터확대 법안(S2045·HR5362)들에 서명했다. 이 법은 17일부터 발효한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쿼터=2001, 2002, 2003 회계연도 3년간 연 쿼터가 19만5,000개로 늘어난다. 2000년 회계연도중 밀린 쿼터는 2001년도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쿼터제한 면제=고등교육기관 및 유관 연구기관, 비영리 연구소와 정부 연구소 취업자와 H-1B비자를 받은 일부 외국인 의사에 대한 H-1B 비자는 연 쿼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주권 신청자 체류연장=영주권을 신청한 H-1B 소지자중 1년이상 대기하고 있는 경우 비자 최대 연장기한인 6년이후에도 1년단위로 취업과 체류를 연장한다.
▲쿼터 복원=허위로 비자를 발급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취업자의 비자를 박탈한후 이를 신규 신청자에게 배정한다.
▲국가별 쿼터 폐지=특정연도에 사용되지 않은 쿼터는 국가별 쿼터에 구애받지않고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신청비 인상=미국인의 교육비용과 장학금 지급, 허위신청 수사비용 확충등의 예산확보를 위해 신청비를 현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했다. 이는 12월17일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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