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초월한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 영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9개국의 소비자보호기관과 공조해 지난 1년간 온라인 부당영업행위 단속활동을 펼쳐온 공정거래위원회(FTC)는 31일 그동안의 성과와 함께 소비자들의 신고를 근거로 작성한 10대 인터넷 사기유형을 발표했다.
FTC는 ‘오퍼레이션 탑 10 닷콘’으로 명명된 10대 웹사이트 사기 단속작전에는 호주, 캐나다, 독일 , 영국등 9개국이 동참했고, 미국에서는 증권감독위원회(SEC), 연방법무부, 우정국등 5개 연방기관이 합세했으며 국내 23개주가 적극 협력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공조노력으로 지난 1년간 251건의 온라인 사기행위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FTC는 "접수된 소비자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컨슈머 센티널 (소비자 초병)으로 일컬어지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이곳에 모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경매와 크레딧카드 사기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FTC에 따르면 가장 흔한 인터넷사기는 온라인 경매에 매물을 내놓은 뒤 구입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머니오더나 캐시어스 체크를 선지급 받은 뒤 물건을 배달해주지 않는 수법이었다. 이와 관련, 연방법원은 FTC가 소비자들을 대신해 제기한 4건의 소송을 심리중이다.
한편 전국소비자연맹의 인턴넷사기 감시국은 현재 준비중인 새로운 보고서에서 "2000년도 첫 9개월간 발생한 인터넷 사기의 79%가 온라인 경매부문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는 99년도의 87%보다는 낮아졌으나 98년의 68%에 비해서는 상당히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다.
FTC는 웹스캐밍으로 통칭되는 인터넷 사기의 구체적인 사례도 보고했다.
재판에 회부된 한 인터넷접속서비스사(IPS)는 3달러50센트짜리 리베이트 수표를 소비자들에게 우송한후 무심코 이를 현금화한 사람들에게 접속서비스 사용료로 장거리전화요금을 부과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아낸 소비자들의 가입취소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세기업이나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무료 웹페이지를 만들어주겠다고 접근한후 전화요금고지서에 사용료를 슬며시 끼워넣는 사기행위도 적지 않았다.
FTC는성인사이트를 각별히 조심해야 할 지뢰밭으로 꼽았다. 호기심에 끌려 음란 사이트를 기웃거리다 엉뚱한 청구서를 받아든 소비자들이 속출하자 FTC는 일부 성인용사이트를 폐쇄하고 이들을 고소한후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해당 인터넷업체들의 자산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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