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LA 한인타운에서 개업중인 한 변호사를 사기와 변호사 윤리강령 위반등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8월12일 베벌리힐스의 한 백화점에서 400달러어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체포돼 4만5,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던 박모(31·LA)씨는 이틀 뒤 모 변호사를 찾아가 7,100달러를 현금으로 주고 사건을 맡겼으나 업무처리 방식이 불안하게 느껴져 8월17일 계약파기와 환불을 요구했다.
박씨가 변협에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계약 파기와 환불을 요구받은 이 변호사는 ‘6,100달러밖에 받은 적이 없으며 변호사 비용 2,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돈만 환불해 주겠다’고 나왔다. 박씨는 수임료를 줄 때 영수증은 받았으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제가 된 변호사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변협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코멘트할 수 없다"면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없음이 증명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최근 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해명서를 보낼 것을 요구하는 등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박씨의 고발을 담당한 박성배 변호사는 "문제의 변호사는 영수증에 명백하게 7,100달러를 받았다고 했다가 박씨가 이 돈을 훔쳤다고 주장하는 등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의 언행으로 볼 때 사기와 변호사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변협은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제가 있는 변호사에 대한 신고 및 징계를 담당할 자체 조사반을 산하에 두고 시민의 신고를 받고 있다. 가주변협 웹사이트는 www.calba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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