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측의) 긴급 청원과 관련해 내가 다루어야 할 제한된 쟁점은 주총무처장관이 2000년 11월14일 본 법정이 내린 판결을 어겼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원고측은 주총무처장관이 수검작업을 실시중인 카운티들의 수정된 개표결과를 무시키로 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자의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주장한다.
지난번의 명령에서도 적시했듯 플로리다의 법은 최고위 선거담당관인 총무처장관에게 마감시한을 넘긴 개표결과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본 법정이 지난번 내린 명령의 의도는 법정 개표마감시한 이후에 들어오는 집계를 총무처장관이 자동적으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재량권을 사용하라는 다짐을 주는데 있었다.
본 법정에 제출된 제한된 증거로 볼 때 총무처장관은 각 해당 카운티가 제시한 사실과 정황에 어떤 요소와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결정함에 있어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본 법정의 명령은 총무처장관에게 그 이상을 요구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법정은 (고어후보 진영이 제기한) 긴급 소송원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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