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재검표 후유증으로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지자 연방대법원이 이번 사태에 법적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불러올 실질적 효과는 제한되어 있다.
최고법원의 판결이 지니는 무게가 있는 만큼 불리한 판정을 받은측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힐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 진행중인 법정소송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연방대법원은 "플로리다 주대법이 주의회가 정한 선거법을 무시한채 선거개표결과의 인증시한을 연장하는 등 월권을 저질렀다"며 조지 W. 부시 공화당후보 진영이 제기한 심리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대선드라마’ 이미 발을 들여 놓았다.
연방대법의 역할은 "선거일 당시 이미 효력을 발휘하고 있던 관련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느냐"를 가리는데 집중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법적 인증 마감일을 넘긴 수작업개표결과를 인정토록 명령한 플로리다주대법원의 결정에는 분명 하자가 있다.
하지만 고어가 플로리다주의 인증된 선거결과에 불복해 리온카운티법원에 제기한 이의 역시 선거가 치루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법조항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설사 연방대법이 주대법의 마감시한 연장판결을 위법한 것으로 판정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재판을 계속할수 있다.
연방대법이 부시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전체 상황은 캐더린 해리스 주총무처장관이 부시의 승리를 인증하려 시도했던 11월18일로 되돌아간다. 18일이라면 고어에게 567표의 추가표를 낚아준 브로워드 카운티의 수개표결과와 부시에게 수백표를 얹어준 해외부재자투표 집계가 나오기 전이다.
따라서 고어는 리온카운티법원에 제출한 변론서에 "브로워드 카운티의 정확한 최종개표결과를 반영시켜달라"는 조항을 첨가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연방대법의 불리한 판결이 가져올 법적 효과를 막아낼수 있다.
그렇다고 최고법원의 판결이 무용지물인 것은 아니다. 우선 여론의 흐름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할수 있다. 연방대법의 판결은 내용여하에 따라 여론의 인내심을 연장시켜 줄수 있지만, 끝장낼수도 있다.
시간도 문제다. 연방대법이 부시의 편을 들어 플로리다주의 개표상황을 11월18일로 돌려놓는다면 플로리다주 배심원단 선정완료시한인 12월12일 이전에 이의제기에 대한 법적처리를 완결지어야 한다는 주법이 고어진영의 발목을 잡기 쉽다.
게다가 최고법원의 판결이 주대법관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가할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수 없다. 고어 진영이 연방대법의 판정에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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