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6월 샌타바바라 카운티의 해변에 위치한 페인티드 케이브에서 발화, 인근 산과 주택, 공공건물을 태우고 37세 여성을 사망케 한 방화사건을 심리한 샌타바바라 카운티 법원은 발화지역 소유주인 레너드 로스에게 275만달러를 카운티 정부에 배상하라고 지난 주말 판시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레너드 로스가 페인티드 케이브의 테넌트를 골탕 먹이기 위해 지른 불이 순식간에 인근 산으로 번져 두시간 동안 인근 427채의 주택을 태우고 11개의 공공 시설물을 파괴, 인재로는 캘리포니아주 사상 최대의 피해를 냈다. 총 피해액은 약 2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사건은 90년 당시 방화임이 밝혀지고도 5년 이상 범인을 찾지 못해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뻔했으나 로스의 전 여자친구가 목사에게 "땅 소유주 로스가 말썽 부리는 이웃 집을 태우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이라고 고백한 후 재수사가 시작됐다.
로스의 여자친구는 그가 78년에는 자신 소유 모터사이클 파트 샵에 방화, 보험금을 타서 문제의 페인티드 케이브의 40에이커를 샀다는 사실까지 폭로했지만 로스를 수사한 카운티 검찰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확실치 않다’며 그의 형사 기소를 포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로스가 "억울한 수사대상이 됐다"며 카운티 정부를 걸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카운티 검찰은 이에 대응, 역소송을 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배심원은 지난 여름 9대3으로 카운티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카운티 교도소 농장과 세탁장, 셰리프 소속 차량 파손, 인명 피해, 방화수사 비용 등으로 총 275만달러를 카운티 정부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로스측은 증거 불충분으로 형사기소가 되지 않은 사건에 민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위법이라며 새로운 재판을 요구하고 나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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