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시 유흥가 타겟, 검문소 설치, 경관 증원
LA 경찰국(LAPD)등 치안당국이 연말 할러데이 시즌에 유흥업소 밀집지대인 LA 한인타운에서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 유례 없는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LAPD 서부 교통국과 센트럴 교통국은 음주를 많이 하는 주말과 22~25일 크리스마스 연휴기간, 오는 29일~1월1일 신년 연휴기간에 한인타운 일부지역 내에 음주운전 검문소를 설치하거나 모터사이클 경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경찰력을 배치해 대대적인 음주 및 불법운전 단속을 벌인다.
웨스트 교통국의 경우 연휴기간 한인타운에 음주운전 검문소를 설치하지는 않을 계획이나 대규모 순찰반을 출동시켜 음주운전자 적발에 나서며 센트럴 교통국은 신년 이브인 오는 31일 저녁부터 1일 새벽까지 한인타운 인근 6가와 알바라도 교차로에 음주운전 검문소를 설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주민들에게 철퇴를 가할 계획이다.
웨스트 교통국의 릭 러스클릿 사전트는 "음주운전 단속은 특정지역만이 아니라 LA시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된다"며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큰 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실 경우 택시로 귀가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한인들에게 부탁했다. 웨스트 교통국의 경우 약 2주 전 에도 한인타운 인근에서 대규모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 상당수 운전자들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한 바 있다.
센트럴 교통국의 로이 바예스트로스 사전트는 "즐거운 연말에 마음껏 취해보려는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실수로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것"을 당부했다.
음주운전 단속 대상 혈중 알콜농도는 21세 이상 0.08%, 21세 이하 0.05%이며 초범으로 적발된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벌금 1,200~1,450달러, 집행유예 3년, 90일간 면허제한 등의 중벌을 받을 수 있다.
LAPD에 따르면 지난해 1월~10월 시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98년 같은 기간보다 62%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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