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은 이민자들이 영주권과 시민권등 이민신청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공공보건·복지 혜택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민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잘못된 인식을 시정하기위한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INS가 5일 발표한 ‘공공부담 대상 이민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메디칼, 가주건강가족프로그램(Healthy Families)등 클리닉과 병원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혜택 프로그램은 이민신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INS는 또 푸드 스탬프와 WIC, 학교 무료 급식등의 웰페어 프로그램 역시 이민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샤론 게빈 LA 지역이민국 공보관은 6일 "INS는 직접 현금이 지급되는 웰페어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는 공공부담 수혜자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권자는 물론 영주권자의 경우 현금 지급 프로그램등 모든 웰페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게빈 공보관은 이어 "영주권 신청자중에서도 생계보조비(SSI), 가족보조금(TANF), 이민자현금지원프로그램(CAPI)등 현금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민자가 이들 웰페어 혜택을 정부기관으로부터 정직하고 합법적으로 신청해 받고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INS는 그러나 최근 강화된 스폰서 재정 부담등과 관련, 웰페어를 받고 있는 이민자가 가족친지를 스폰서할 수 있으나 초청자를 포함한 스폰서의 수입이 연방빈곤선의 125%이상이 되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INS는 또 ▲웰페어가 전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인 경우 ▲미국 입국전 발생한 장애증세나 병을 치료하기위해 미국 입국후 5년간 웰페어를 계속 받았거나 공공병원 시설에 입원한 이민자의 경우는 공공 부담자로 분류돼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거나 추방당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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