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입간판의 위치에 대한 로컬 및 주정부의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한 연방법원이 내린 ‘입간판 광고규제는 합법적이다’란 지지 판결이 다시 가세됐다.
오클랜드시가 지난 97년 제정되어 98년 6월부터 시행된 ‘알콜음료 광고 빌보드 규제 조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형 빌보드사가 제소한 내용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오클랜드 시조례는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 오클랜드 시의 빌보드 간판권을 리스하고 있는 두 개 빌보드사는 이 조례가 전체 빌보드 간판의 90%이상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12일 공개된 판결문에서 윌리엄 알섭 판사는 "정부가 특별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면 개인 기본권의 일부를 연방대법원이 제한한 적도 있다"고 말하고 "오클랜드시가 미성년자 음주를 줄인다는 특정한 목표 하에 제정한 빌보드 광고 규제 조례는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오클랜드의 빌보드 광고규제 조례는 주택지역이나 학교 건물이나 예배장소, 또 차일드 케어시설 및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1,000피트 이내에는 알콜음료 소비를 권장하는 광고가 담긴 빌보드를 세우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94년 볼티모어에서 처음 제정된 조례에 힘있어 제정된 이 법규는 마켓 건물 내나 트럭 및 택시, 또 프리웨이 부근에 부착되거나 세워진 빌보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비슷한 빌보드 규제법은 최근 수년 사이 뉴욕, 시카고, 클리블랜드, 타코마, 워싱턴 등에서 제정되거나 시행되고 있다. 한편 LA시에서도 빌보드 규제법이 제정됐지만 한 연방법원 판사에 의해 시행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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