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미시건대 ‘쿼타 할당제’ 합법 판결
대학 교육의 중대한 구성요소인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4년제 대학이나 칼리지 등은 소수계와 인종을 고려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프로그램을 계속해도 된다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의 패트릭 더간 판사는 13일 미시간 대학은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백인계와 소수계 입학 희망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 이중 입학정책은 미국 헌법의 정신을 위반했던 것이지만 백인과 소수계 학생들을 고루 선발하기 위한 현행 미시간 대학의 입학심사 정책은 합법적이라고 판시했다.
미시간 대학은 흑인계나 히스패닉 등 소수계 입학 희망자들에게 150포인트중 12포인트를 할당하는 정책을 공공연히 시행해 오고 있어 그를 반대하는 개인과 그룹에 의해 제소됐으나 이날 연방법원에 의해 지지판결을 받은 것이다.
더간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대학교 재학생의 인종별 다양성은 미국정부나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이다"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미시간 대학의 현행 입학정책이나 원서 심사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이 완벽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명문 대학이나 칼리지는 최근 법원이나 로컬 정부나 단체로부터 폐지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인종별 쿼타 할당제를 계속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간 대학의 입학정책이 특별히 법정까지 올라간 것은 딴 대학은 물밑으로 그를 적용하는데 비해 미시간 대학은 공공연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계 입학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이같은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연방고등법원에서 위싱턴대학 의 어퍼머티브 액션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지 10일만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두 판결은 지난 96년 텍사스 법대의 소수계 우대 입학정책을 폐지하라는 연방 고등법원 판결과는 모순되는 것으로 앞으로 향방이 주시된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인 테런스 펠(소수계 입학우대 정책 폐지 캠페인 단체 대표)과 지난 95년 미시간 대학의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입학이 거절됐다는 23세 백인여성 제니퍼 그라츠는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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