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고용균등위 결정 예방의학적 차원 중요성 지적
이제껏 의료보험 커버범주에서 제외되어 왔던 처방 피임약이 앞으로는 포함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직장보험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임약은 따로 개인돈으로 사야했던 수백만의 가임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고용균등위원회(EEOC)는 14일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강하제등 예방적 차원의 약을 커버해주는 정책을 시행중인 의료보험사는 여성에게 중요한 예방의학의 의미를 갖는 피임약값도 커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EEOC는 이날 "발병을 예방하기위한 처방약이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의료기구등을 커버해주는 보험플랜을 시행하는 고용주가 여성 임신을 예방해주는 처방 피임약만 제외한다면 그는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피임약도 혈압강하제나 체중조절약, 정기적인 검진, 랩테스트, 또는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제 바이애그라등 처럼 여성 건강을 보전하는 예방차원으로 사용되므로 당연히 커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EOC는 피임약을 직장보험에서 커버해주지 않는다며 제소한 두여성의 케이스를 심의한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법원의 정식판결을 아니지만 행정명령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앞으로 수많은 직장고용주들에게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용여성들이 그같은 권리를 제대로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EEOC결정은 직장의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 및 그와 관련된 컨디션으로 인해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는 임신차별금지법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피임약을 의료보험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은 그동안 여러번 EEOC에 접수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전국 여성법률연맹과 다른 60여 여성민권단체가 직장내 임신차별금지법과 민권법에 이같은 조항을 분명히 해달라는 청원을 낸 바 있다. 또 역시 지난해 시애틀의 가족계획연맹에서도 역시 같은 내용을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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