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이민국은 14일 오전 11시 이민국 컨퍼런스룸에서 이민 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사기 브로커들의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브라이언 페리만(사진) 시카고 이민국장은 “요즘 1986년때 있었던 대사면과 같은 사면이 곧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러나 1986년 이전의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허용하는 부분 사면건도 아직 연방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 중에 있다”고 이민법 관련 추진 현황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최근 연방 이민국 조사관을 사칭하며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아시안 남성이 체포된 적이 있다. 경찰에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들은 이 사기로 인해 5천-1만달러의 돈을 갈취당했다 ”고 밝히고 “수수료를 받고 사면 신청서 접수를 대신 해주겠다는 이민 브로커들의 감언이설에 말려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민 관련 문의 800-375-5283, 이민 관련 사기 312-886-2030)
또 그는 현재 이민국이 인정하는 커뮤니티 단체들과 이민국 직원들이 함께 이민법에 관해 논의하는 월례 CBO(Community Based Meeting)미팅을 계속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CBO미팅은 일반인이나 타 커뮤니티 단체들에 확대 오픈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카고 이민국은 최근 이민국 업무를 소개·설명하는 한국어 브로셔 제작을 위해 번역 작업을 한인회(회장 박균희)에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이민국 홍보 작업 펼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