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연세대 등 4개 대학에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수험생 4명이 입학취소를 당하거나 자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18일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3개 대학에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2001학년도와 2000학년도에 입학한 신입생 3명이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입학 관련서류를 위조, 대학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합격을 모두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연세대도 이날 사회계열 1학년 여학생 1명이 스스로 부정입학 사실을 시인하며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부정사례가 실제로 처음 확인된 것이다. 현행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외국소재 학교에서 12년간 초.중.고교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입학정원과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은 이 제도를 악용, 12년을 이수하지 않고 도중에 귀국했거나 아예 외국에 나간 사실조차 없는 경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크게 두가지로 ▲2년 이상 해외거주 교포, 해외근무자, 공무원 등의 동반자녀가 2년이상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우 등은 정원의 2% 내에서 뽑을 수 있고 ▲초.중.고교 12년 전과정을 외국에서 수료한 경우는 대학별로 정원과 상관없이 재량껏 뽑을 수 있다. 지난 81년부터 시작된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2000학년도에는 145개 대학 5,593명, 2001학년도에는 153개 대학 5,808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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