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한국 세관당국의 불법물품 밀반입과 외화 불법반출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 관세청은 20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여행자 휴대품 검사 특별 강화기간을 설정, 한국 방문자 및 해외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 경제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해외 여행자가 급증하고 있고 입국자들의 고급 양주나 골프채 등 고가물품의 반입이 크게 느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각 세관은 휴대품 검사시 이들 물품에 대한 면세 범위(400달러)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X선 투시기 등 과학장비를 통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의 중점 검사대상은 특히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해 고가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반입하는 사람 ▲특별한 이유 없이 빈번하게 출입국하면서 물품 반입이 과다한 사람 ▲상용 목적으로 가짜 고급시계 등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음란물과 마약·총기류 등을 밀반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관세청은 또 내년 1월1일부터 개인송금 한도폐지 등 제2 외환자유화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위장송금과 불법 외환유출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관당국은 이를 위해 ▲1만달러 이상을 휴대할 경우 세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고액의 여행경비와 증여성 송금 및 해외 이주비에 대해서는 추적확인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며 ▲해외투자를 악용한 외화도피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말까지 세관신고 없이 반입하다 공항에서 적발된 양주류는 총 14만8,089병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으며 특히 면세범위를 넘어서는 400달러 이상의 고급 양주 적발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6병에서 올해 월평균 37병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밖에 골프채 적발 건수도 지난달 말까지 19%가 증가했으며 녹용의 밀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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