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통과된 주요 이민법
▶ 장애자 시민권선서 면제
올 제106회 연방의회는 불법체류자의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245(i) 조항을 한시적으로 복원하고 해외에서 대기중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조기입국을 허용하는 등 역대 연방의회중 가장 친이민적인 조항을 많이 통과시킨 의회로 기록됐다. 올해 의회에서 통과된 주요 이민법들을 2회에 걸쳐 종합, 정리해본다.
▲종교이민: 91년 10월6년 유효기간으로 첫 오픈된 비영리 종교기관 종사자에 대한 이민문호(취업이민 4순위)를 3년간 추가로 연장했다. 전도사와 반주자, 지휘자 등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종교단체 종사자들은 2003년 9월30일까지 3년간 매년 5,000명이 종교 취업이민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많은 한인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자격 없는 신청자들이 많아 자격 있는 신청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2000년 11월1일부터 시행.
▲시민권 선서 면제: 치매증 노인과 정신 박약아등 정신·신체 장애자에 한해 법무장관 권한으로 시민권 선서 의무 조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많은 정신 및 신체장애자들이 선서의무 조항에 걸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해 왔던 폐단이 사라졌다. 2000년 11월6일부터 시행.
▲가정폭력 피해 여성 등을 위한 특별비자 신설: 인신매매, 매춘, 피해자 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연간 5,000개의 특별 비이민 비자인 T비자를 발급, 3년간 미국 체류와 노동허가증을 발급하고 추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지금까지의 배우자 스폰서 없이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과 결혼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스폰서가 있어야 하는 조항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폭력을 당해도 신고를 하지 못했다. 2000년 11월부터 시행.
▲미성년자 시민권 취득법: 부모중 한 사람이 미 시민권자일 경우 18세 미만 자녀들은 번거로운 시민권 신청절차를 밟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해외 출생 미시민권자의 자녀는 물론 외국에서 입양된 어린이들도 추가 경비부담과 시간낭비 없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가 영주권자여야 하고 미국에 영구적으로 산다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2001년 2월27일부터 시행.
▲무비자 프로그램 영구화: 영국, 일본등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미국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영구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등 추후 신규가입 국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법은 또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을 3년간 추가로 연장했으며 취업비자(H-1B)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2000년 1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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