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브로커 짜고 학력등 허위서류로 입학
최근 한국에서 일부 학생들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를 악용, 허위서류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으로 인해 특별전형 수혜대상인 공관·지상사 직원 및 외국국적 한인 자녀등 자격있는 신청자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국내 모 외국인학교 관계자와 브로커가 학부모와 짜고 학력증명서 및 출입국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학생들을 입학시킨 사기행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학교 자체조사 및 검찰의 수사가 계속 이뤄지면 이같은 불법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1년부터 도입된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크게 두가지로 ▲해외공관이나 지상사 주재원, 언론사 특파원으로 2년이상 해외에 근무한 자녀(2년이상 재학)를 대상으로 전체 정원 2%내에서 추가로 선발하는 전형과 ▲12년간 초·중·고 교육과정 전체를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한 전형으로 나뉜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는 교육과정 12년을 모두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혜택을 악용한 것이지만 해외공관이나 지상사 주재원, 언론사 특파원 자녀들을 위한 특례입학에 대해서도 비뚤어진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LA에서 근무중인 한 대기업 직원은 "이번 사건은 우리와는 무관한 사건이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며 "나중에 귀국해 아이들이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경우 다른 학생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그동안 공관에서는 특례입학 확인서를 발급해 줬으나 최근에는 신청자가 공식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았는지와 재학사실 여부만을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이같은 확인을 받는 학생수가 연 40명정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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