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의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가 지난주 합의한 개정 이민법인 ‘합법이민 및 가족형평법’(LIFE: Legal Immigration and Family Fairness Act)은 한인을 포함한 수많은 영주권자와 불법 체류자들에게 미 입국 허용 등 구제조항이 다수 포함돼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수 만여 명의 한인들이 관련돼 있는 245(i) 조항 복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많은 한인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확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민법 245(i)조항 복원: 취입이민이나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으로 영주권 취득 자격을 확보한 불법 체류자들이 연방 이민국(INS)에 1,000달러 벌금을 내는 대신 출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인터뷰 등 모든 영주권 신청을 밟을 수 있는 제도다. 의회는 이 조항의 신청기간을 소급 적용키로 결정, 조항이 만료된 98년 1월14일부터 2001년 4월30일까지 245(i) 신청 접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98년 1월14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주로 예상되는 245(i) 조항의 발효일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조항에 대해 알아둬야 될 것은 사면 조항과는 달리 신청 자체가 영주권 취득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마감일 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다시 245(i) 조항이 복원되지 않는 한 불법 체류자들은 영원히 영주권 취득의 길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신청자들은 반드시 이번 마감 이전에 신청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미국 입국 허용: 가족이민을 신청하고 3년 이상 해외에서 대기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가족이민 2A순위)에게 ‘V’ 임시 특별비자를 발급, 미국 입국을 허용하고 노동허가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은 또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에게도 V비자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3년 이상 대기자 외에 다음주로 예상되는 법 발효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이 접수돼 있어야 한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미국 입국 허용: 시민권자의 약혼녀가 미국에 들어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발급되는 기존 ‘K’ 임시 특별비자 제도를 확대, 외국에서 결혼하고 미국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도 K 비자를 발급한다. 미국에 불법체류중인 직계가족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V 비자와 달리 K 비자는 외국 거주자만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미 시민권자가 법 발효일 이전에 영주권 신청이 접수돼 있어야 하고 K 비자는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신청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사면: 86년 1차 대사면 당시 신청자격이 있었지만 해외 출국을 이유로 INS로부터 영주권 취득자격을 거부당한 약 40만 명의 불법체류자를 구제한다. 자격은 82년 1월1일 이전에 불법입국, 88년 5월4일까지 미국에 거주해야 하고 이중 86년 11월6일부터 88년 5월4일은 장기 해외여행이 없어야 한다. 또 2000년 10월1일 이전까지 INS를 상대로 제기된 3개의 집단소송(CSS v. Meese, LULAC v. Reno, INS v. Zambrano)중 하나의 원고여야 한다.
한편 연방의회는 ▲86년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최소한 80만 명 이상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2차 대사면 ▲해외추방 완화 법안 ▲중남미와 하이티 난민을 위한 사면 안들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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