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 및 대금결제 이외 목적의 유출 중벌로 다스려
빌 클린턴 대통령은 20일 환자들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될 행정명령에 따라 의사와 병원, 보험사들 사이에 환자들의 의료정보교환이 극도로 제한된다.
이 연방규정이 시행되면 환자는 정기적인 진료와 치료비 청구 목적에 한해 자신의 의료정보 공개를 허용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해 주치의에게 제공하게 된다.
만약 담당의가 동의서의 내용을 어기고 진료나 치료비청구 이외의 목적으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5만달러의 벌금과 1년간의 실형에 처해진다. 또한 의료정보를 돈을 받고 보험사나 병원에 넘겼을 경우에는 최고 25만달러의 벌금형과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을수 있다.
설사 고의성이 없이 단순한 실수로 규정을 어겼다 해도 건당 100달러, 연간 최고 2만5,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환자들의 권리도 대폭 강화된다.
업주는 의료보험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종업원이나 취업희망자들에게 의료정보제공을 요구할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역시 처벌을 받게 된다.
환자들은 개인 의료정보 열람, 잘못 기재된 부분에 관한 정정을 요구할 권리도 보장받는다.
클린턴 대통령은 "개인의 의료정보만큼 사적인 자료는 없다"며 "정보화시대를 맞아 자유를 더욱 의미있게 하기 위해선 의료정보의 철저한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들의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연방차원의 규정이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호대상은 전산화된 정보와 문서 및 구두정보까지 포함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