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대통령은 21일 새 이민법 개정안이 포함된 2001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에따라 불법체류자의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등 일부 영주권 신청자의 조기입국을 허용하는 이민법 개정안도 이날부터 발효됐다.
이민법 245(i) 조항의 한시적 복원에 따라 영주권 취득자격이 있는 불법체류자들은 내년 4월30일까지 취업이나 가족이민 신청을 연방이민국(INS)에 접수시키면 추후 한국에 돌아가서 인터뷰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조항은 대통령 서명일인 21일 또는 이전에 미국에 체류한 불법체류자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21일 이후에 도미한 불법체류자는 245(i)조항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새 개정안은 3년이상 대기중인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미혼자녀(가족이민 2A순위)가 특별비자(V 비자)를 발급받아 조기입국, 가족과 합류할 수 있게 됐다. 미국에 불법체류중인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도 V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결혼을 하고도 외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후 특별비자(K 비자)를 받아 역시 조기입국 할 수 있게 됐다. 이 조항은 21일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V 비자와는 달리 외국 거주자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밖에 86년 대사면 당시 INS의 행정착오로 영주권을 못받아 집단소송을 제기한 불법체류자들의 사면 신청도 이번에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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