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행정부에서 일한 고위직 지명자들이 떨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의 악명높은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FBI의 신원조회를 받아본 인사들은 누구나 "기억조차 하기 싫은 악몽"이라며 고개를 내젖는다. 워낙 조사가 철저하다 보니 "사생활을 침해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예 공직을 포기하는 지명자들도 종종 나온다.
그 대표적 사례가 지난 97년 중앙정보부(CIA) 총수직을 마다한 앤소니 레이크. 그는 FBI의 요원들이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가족, 친척, 친구들의 사생활까지 뒤적이자 "더 이상 못참겠다"며 손을 들어버렸다.
빌 고드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기 위해 무려 9개월간을 시달렸다. 조사를 맡은 FBI요원들은 지명자와 관련된 모든 세세한 사실들뿐 아니라 미확인 소문까지 추적해 보고서를 작성한후 행정부에 넘겨주는데 이 X-파일이 연방상원의 관련 상임위라든지 언론으로 유출되면 사단이 나기 십상이다.
지난 91년 연방대법원 대법관 지명을 받았던 클레어런스 토마스 판사가 연방상원법사위원회의 성희롱추문 추궁에 걸려들어 전국적인 망신을 당한 것이 그 좋은 예다.
토마스 판사가 고용균등위원회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하직원이었던 애니타 힐을 성희롱했다는 소문을 접한 FBI는 힐의 증언을 확보해 보고서에 첨부했고 이것이 상원인준청문회에서 터져나와 토마스판사의 이미지를 훼손불능상태로 구겨버렸다.
약 1,000명에 달하는 고위직 지명자들은 또 수입과 자산, 부채등을 재산공개양식에 빠짐없이 밝혀야하는 것은 물론 정신병력과 전과기록, 알코올이나 마약중독 전력등도 숨겨선 안된다.
또한 그동안 거처했던 모든 주소지와 근무처, 재학했던 학교, 해외여행 기록도 샅샅이 털어놓아야 한다.
클린턴 행정부의 백악관 인사국장으로 재직했던 앨리스 리브린은 "1952년 여름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는데에는 기가 다 막혔다"며 친구의 도움으로 당시 유럽에 있었다는 사실을 가까스로 증명할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명자들은 또 백악관이 작성한 설문지에도 충실히 답해야 한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백악관 설문지 문항가운데 지명자가 고용한 유모나 가사도우미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있다는 점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지명했던 조 베어드와 킴바 우드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했거나 고용인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낙마한 뒤 추가된 질문들이다.
FBI의 신원조회는 존 F. 케네디 행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대략 2개월 가량 걸렸는데 지금은 9개월 이상이 걸린다. 당국자들은 부시행정부 지명자들의 경우 신원조회와 상원인준을 통과하는데에만 약 1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았다. 지명자들이 떨만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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