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주 전지역에서 사설 법관 활용 사례가 증가세를 기록중이나 호된 경비로 인해 소송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설 법관의 주재하에 소송심리 절차를 밟을 경우 신속한 재판을 받을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소송인들에게 부과되는 재판경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종종 마찰이 일어나곤 한다.
사설 판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시간당 수당만도 270달러에서 300달러 선이기 때문에 재판기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금방 천단위로 비용이 뛰어오르기 마련이다.
전직 판사출신인 사설 법관은 법원이 위촉한 민사사건을 취급한다.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판결은 일반 법원의 판사가 내리지만 판결에 이르기전까지의 모든 재판과정은 사설 판사가 관할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만만치가 않다.
이 제도는 법원의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여년전에 LA 등지의 대도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급속히 확대됐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6명의 은퇴 대법관을 비롯, 500명의 전직 판사들이 사설 법관명부에 등록되어 있다.
현직 판사들은 사설 법관의 활용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번거로운 서류검토 및 정리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전직 동료들을 도울수 있을뿐 아니라 은퇴후 시간을 소일하며 돈을 벌수 있는 자리를 보장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인들은 사설법관을 배정받을 경우 지나치게 많은 경비가 든다며 사법부가 이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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