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 245(i) 시행세칙 곧 발표
▶ 한인 불법체류자들 문의 폭주
연방이민국(INS)이 빠르면 이번 주내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12월21일 서명한 245(i)조항 복원등 개정이민법에 대한 시행세칙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인 변호사 사무실등에는 개정 이민법 관련문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조항이 올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만 복원되면서 최소 10만명에 이룰 것으로 추산되는 한인 불법체류자사이에 취업 스폰서 구하기 비상과 영주권 신청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인 불법체류자들이 이번 245(i)조항에 특히 관심을 두는 것은 연방의회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일반사면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5월이후 245(i)조항이 부활된다는 보장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이번이 영주권 취득의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팽배해있기 때문이다.
로스 버제론 INS 대변인은 이와관련 "1월초께 개정이민법 시행세칙을 발표할 것"이라며 "특히 245(i)의 경우 앞으로 4개월동안 최소 수십만명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각 이민국과 서비스센터의 인원을 증강하는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본보가 입수한 시행세칙 초안을 보면 245(i) 신청 혜택을 받으려면 ▲법 발효일인 2000년 12월21일이나 그 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4월30일 또는 이전에 이민신청서(가족이민 I-130, 취업이민 I-140, 종교취업 I-360)를 INS, 또는 노동허가 신청서(ETA-750)를 연방 노동국에 반드시 접수시켜야 한다.
INS는 미국 거주 증명의 경우 12월21일 이전에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각종 증명서나 전화·렌트비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INS는 이밖에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시 미혼자녀의 나이 제한(18세나 21세)을 없애고 ▲1,000달러 벌금을 오는 4월30일까지 이민패티션 신청시 바로 내지 않고 대신 추후 체류변경신청서(I-485) 접수시 낼 수 있도록 했으며 ▲245(i)신청후 다른 이민분야로의 신청변경도 허용키로 했다.
한편 INS는 245(i)신청으로 인해 노동허가가 바로 발급되거나 해외여행, 추방으로부터의 면제등 법적 보호가 부여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신청자들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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