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LA 총영사관은 새 총영사 부임을 비롯 조직과 업무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영사간 근무평가제 실시, 여권발급 전산망 가동, 외환 완전자유화 대비업무 등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영사관의 주요 업무들. 올해 바뀔 총영사관의 주요 업무들을 살펴본다.
▲민원-외통부와 경찰청등을 연결하는 여권발급 전산망이 본격적으로 가동돼 지금까지 수작업을 통해 한달 이상 소요되던 신규여권 발급기간이 일주일로 대폭 단축된다. 또 지난해 12월8일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해외에 살고있는 국가·독립유공자들은 올해초부터 국적 상실시기와 관계없이 본국정부로 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행정-올해 7월부터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 현재 특1급∼9급으로 구분돼 있는 외무공무원들의 계급과 이에따른 승진제도가 폐지되고 공관장과 일반영사들이 서로의 근무실적을 견제평가하는 다면평가제가 실시된다. 또 현행 55∼64세로 규정돼 있는 정년이 대통령 임명직을 제외한 모든 직급에 걸쳐 60세로 단일화된다.
▲외환-올초부터 해외여행 경비와 해외체제, 유학경비한도가 폐지되고 해외동포들의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의 반출 역시 한도액이 없어진다. 해외여행 경비의 경우 1만달러 초과시 세관신고, 5만달러 초과시 한국은행 및 국세청 신고등의 절차만 밟으면 되며 체제비와 유학경비는 1건당 10만달러 초과시 한국은행 확인, 연간 10만달러 초과시 국세청 통보절차를 거치면 된다.
▲교육-몇년동안 문을 열지못한채 답보상태였던 한국교육원이 올해 4∼5월께 개원된다. 지난해 윌셔플레이스에 마련한 교육원건물을 50만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 민족 뿌리교육의 산실로 새롭게 단장한다. 또 지난해말 본국서 문제가 됐던 특례입학 비리사건과 관련, 본고사 의무화등 특례입학제도에 근본적인 개혁이 예상된다.
▲병무-1월부터 국외 이주로 병역면제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가 영리활동을 할 경우 체류기간과 교육기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된다. 또 일반 병역의무 부과연령은 30세까지이나 해외도피등 병역비리 관련자들은 35세까지 징집연령이 적용된다.<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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