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기 영주권 갱신과 관련한 한인들의 문의가 끊이지않고 있다. 연방이민국(INS)이 지난12월 발표한 갱신절차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본다.
-영주권 갱신대상은.
▲종전의 영구 영주권 대신 1989년이후 10년만기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해당된다. 자신의 영주권이 갱신여부 영주권인지를 가장 손쉽게 알수 있는 방법은 카드 앞면에 만기기간(Card Expires)이 표시돼 있으면 갱신을 해야한다.
-갱신은 언제까지 해야하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유효 기간이 만기되더라도 영주권을 박탈당하는등의 아무런 불이익 없이 갱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여행이나 취업, 정부혜택 신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INS는 갱신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갱신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INS는 갱신 신청은 신청보조센터(ASC·Application Support Center)에서만 할 수 있다. 남가주의 경우 14개 ASC가 있으면 무료문의전화(800-375-5283)를 통해 주소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ASC는 전화를 받지않으면 사전 예약도 받지 않는다.
-갱신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I-90신청서와 수수료 110달러, 영주권 카드, 카드 앞 뒤 복사본, 칼라얼굴사진 2장, 운전면허증등 개인신분증을 지참하고 ASC에 가면 된다. 새 영주권은 약 5개월후 집으로 우송되지만 ASC는 당일 서류를 점검한 뒤 유효기간이 만기된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영주권이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게 해준다.
-시민권 신청을 한 상태에서 영주권이 만기된 경우는.
▲개인판단에 따라 해외여행이나 취업, 복지혜택 신청을 위해 영주권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나 6개월내로 시민권이 나올 경우 반드시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남가주지역 영주권 갱신을 전담하는 ASC 주소. ASC는 화∼토요일, 오전8시∼오후4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윌셔 사무실만 월∼금요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LA-888 Wilshire Blvd. ▲LA-5459 W. Pico Blvd. ▲엘몬티-9251 Garvey Ave. South #Q ▲밴나이스-14515 Hamlin St., #200 ▲가디나-15715 Crenshaw Blvd. ▲샌타애나-1666 N. Main St., #100 ▲포모나-435 W. Mission Blvd.,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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