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이 올해부터 감사관 수를 대폭 늘려, 세무감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해 자영업자등 납세자들의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IRS는 최근 수 년간 실시해 온 국세청 내부의 구조조정이 끝남에 따라 세수입을 보호하고 불법 탈세자를 색출하기 위해 올해는 지난해 보다 전국적으로 감사비율을 20%이상 올려 실시하기로 했다.
IRS항소 담당관으로 근무했던 마이크 백 감사전문 회계사는 "IRS는 그동안 감사관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한편 내부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느라 수 년간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한채 미루어 왔다"며 "이제는 구조조정도 끝나고 신규 감사관들을 대대적으로 채용하고 있어 강도높은 감사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리 공인회계사는 "IRS의 감사강화로 그동안 감사를 피해왔던 상당수 납세자들이 새로운 감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특히 새로 채용되는 감사관들이 신출내기인 점을 감안할 때 세무처리가 복잡한 기업이나 주식회사 보다는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소규모 개인사업체들이 타겟이 될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이 밝힌 올해 감사계획에 따르면 특히 저소득층 보조 크레딧인 언드인컴 그레딧(Earned Income Credit)에 관련된 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감사가 실시되며 ▲부동산 분야의 파트너십 ▲택스리턴 파일을 안한 사람 ▲교회와 단체등 비영리 단체 ▲자동차 딜러등을 집중 감사대상으로 선정돼 세무감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납세자들이 서류조작으로 인한 세일즈 규모 축소나 비즈니스 경비지출을 과다하게 올리는 등 탈세행위로 인한 감사대상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공인회계사를 통한 체계적인 회계정리를 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또 세금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사업체의 신상변경 여부를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특히 소득을 낮추어 그동안 세금보고를 안했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하도록 하며 또한 부양가족 추가등으로 언드인컴 크레딧을 받았던 경우에는 특별히 서류정리 및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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