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 유흥업소들
▶ ABC, 주류판매정지 15일~한달씩
최근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의 주류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타운내 유흥업소들이 주류판매법 위반으로 잇달아 적발돼 일시 주류판매정지 명령을 받았다.
주류통제국은 한인타운내 카낙과 벨파레등 나이트클럽 2곳을 주류판매법 위반협의로 적발, 지난 4일자로 주류판매면허를 일시 정지시켰다고 9일 밝혔다.
카낙의 경우 최소 5잔에 해당하는 양의 술을 구매하도록 손님들에게 요구하고 업소내 방안에서 가라오케 머신을 불법운영한 혐의로 30일간 주류판매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으며 벨파레는 술을 도매상이 아닌 소매상으로부터 불법 구입해 판매한 혐의로 15일간 주류판매 면허를 정지당했다.
빈스 크레이븐스 ABC LA지부장은 "주류관리법을 위반, 당국의 함정단속에 걸려드는 한인 유흥업소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고있다"며 "앞으로 수시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ABC에 따르면 한인유흥업소들은 ▲21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만취고객에게 계속 술을 팔고 ▲호스테스등 종업원이 손님에게 술을 권하도록 하는 행위때문에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에는 6가와 맨하탄플레이스 인근의 플라멩고 나이트클럽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세차례이상 적발돼 주류판매면허를 영구 박탈당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