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에 대한 이민국의 추방이 어렵게 된다.
연방 법무부는 최근 96년 이전에 추방명령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영주권자에 대해 추방정지 신청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등 추방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추방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대상자는 ▲7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로 96년 4월24일 이전에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이 시작됐거나 ▲이미 최종 추방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추방이 집행되지 않은 영주권자 ▲추방정지 신청을 했으나 INS로부터 소급적용을 이유로 신청이 기각 당한 사람들이 해당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들 해당 영주권자에게 자동적으로 구제조치를 취하지는 않기로 결정, 새 규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이민법원에 재심사 신청서(I-191·수수료 170달러)를 접수시킬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방 대법원은 96년 4월24일 이후에 추방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도 항소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민권자유연맹(ACLU)의 신청을 받아들여 4월부터 심리를 실시키로 최근 결정, 시기에 관계없이 범법 이민자의 항소권리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3일 추방당했던 밀입국자가 개정이민법 발효일인 97년 4월1일 이전에 재밀입국했을 경우 재판 없이 강제 추방당하는 새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 그동안 실시됐던 이들 밀입국자들에 대한 소급적용 추방절차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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