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배 교육상담
▶ 성인학교에서 준비반 운영, 신청서 배부도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대한 질문을 종종 학부모들로부터 받곤 한다.
한국에서는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시험이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나, 가정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때 검정고시를 보고 패스해서 졸업동등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똑똑한 많은 학생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정규 교과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그들과 동등한 자격을 취득하여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오고 있다. 미국에도 검정고시제도가 있어서 한국과 경우는 좀 다르지마는 적지않은 학생들이 이들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못 다니는 경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없으나, 다른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매년 나타나곤 한다.
이 검정고시는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CHSPE(THE CALIFORNIA HIGH SCHOOL PROFICIENCY EXAMINATION) 이라고해서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16세 이상 18세 미만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통례로 보면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이나, 짜여진 학교 프로그램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주로 이 시험을 보고 패스하면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없고, 고등학교이수 동등 자격을 수여 하게됨으로 취직을 하거나, 초급 대학을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음으로 GED(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라는 시험이 있다.
이 시험은 18세 이상인 자가 볼 수 있고 이 시험에 패스하면 미전국의 고등학교 졸업 동등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연방 공무원 신청때도 자격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이가 좀 들어서도 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검정고시 신청서는 성인학교(ADULT SCHOOL)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지역사회에 산재해있는 성인학교에서 이들 시험을 위한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조심할 점은 18세이하인 학생인 경우는 정규학교를 다니면서 이 시험을 보아야하고 만약 이 시험을 본다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결석을 하게되면 교육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만약 패스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으면 그 증명서를 가지고 학생이 부모와 함께 학교에 가서 소정양식에 서명을 하고 학교를 법적으로 그만두게 되는 것이다.
부모들이 잘 아는 대로 미국에서는 학생이 18세가 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학교에 등록하고 재학을 하도록 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학생의 부모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들 시험은 일년에 3번으로 정해져 있고, 3월 10일, 5월19일, 11월 8일등 치르는데 보통 한달전에 등록을 끝내야 되며 당락의 결과는 시험 본지 약 두달후 우편으로 받아보게 된다.
보편적으로 어느정도 공부를 하는 학생은 패스가 그리 어렵지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래도 준비공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녁시간을 이용해 야간학교에 다니도록 권하고 싶다.
앞으로 대학진학도 원치않고, 학교생활도 흥미가 없는 학생들은 이 시험준비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동등 자격을 얻어놓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기전에 먼저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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