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유 음식인 떡의 상온보관과 판매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됐다.
캐롤 루(44지구·민주) 주하원의원은 떡의 보관과 판매와 관련, 식품포장 및 레이블링 규정을 담은 하원법안(AB187)을 지난 8일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떡(Korean Rice Cake)’을 판매할 때 포장에 제조일자 표기를 의무화하고 ▲상온보관 12시간 후에는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상온판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뒤집는 것으로 한인업소의 떡이 대부분 12시간 내 판매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상온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캐롤 루 하원의원실의 포샤 라타윅 보좌관은 "현행법에 따르면 떡은 상온 보관 판매가 불가능하고 만든 즉시 냉장보관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음식이 굳어져 먹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지적돼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이 법안의 골자"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7월 LA카운티 보건국은 식품보관 및 판매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떡과 김밥등 한국 음식의 상온 보관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한인 업주들이 이의 부당성을 제기해 왔다.
이 후 타운 떡집 주인들은 한국음식의 현실을 무시한 현행법을 바로 잡기 위해 힘을 모아 새크라멘토에서 활동중인 한인 3세 로비스트 데이빗 김씨와 함께 적극 로비에 나서 이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데이빗 김씨는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아직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다"며 “법안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AB187은 내달중 관계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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