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한인세탁협회(회장 홍성조·세탁협)가 최근 토질정화기금법 개정 초안을 완성하고 찰스 하키 주하원(108지구)에게 전달했다. 찰스 하키 의원에게 전달된 초안은 주의회 회기때 심의되기 위해 법 문안으로 작성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세탁협의 제안한 개정조항이 거의 관철됐으며 이들 중 몇몇 조항만이 재확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문안으로 작성된 개정 초안을 토대로 세탁협회는 세탁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월20일부터 3월2일까지 5차례에 걸쳐 ‘토질 정화 기금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2월20일에는 화이트 이글(나일스), 22일 클락 타워 리조트(락포드), 27일 할리데이 인(졸리엣), 3월1일 수퍼 8(스프링필드), 3월2일 할리데이 인(세인트 루이스) 등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847-382-0321)
한편 지난 12월, 1월 2개월간 소집됐던 일리노이 기금법개정위원회 미팅을 통해 개정 건의가 상정된 내용은
▲기금법 운영 주체 : 일리노이 환경청
▲운영위원 : 7명 모두 세탁업자
▲혜택 범위 : 30만달러 최대 혜택액(제3자 토질 오염 책임보험 포함)
▲정화비용상환 : 일리노이환경청이 컨트랙터에게 직접 지불
▲공제액 : 오염 조사비용과 정화비용의 10%만 세탁업자 부담
▲보험 : 일리노이환경청으로부터 오염통보를 받을 때까지의 현존 오염만 커버, 이후 오염에 대한 커버 없음
▲건물주 관련 문제 : 일리노이환경청이 오염청소 완료업소에 대한 향후 보장
▲기금 조성 : 소비자가 부과하는 세탁료의 2%를 환경기금으로 적립 등이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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