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턴비치 시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임대료 통제’(rent control)를 미리부터 반대하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내년 3월 주민선거에 부쳐질 ‘임대료 통제 금지’안은 헌팅턴비치 18개 모빌팍의 임차인들이 치솟는 임대료에 대항, 시에 임대료 통제안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 부동산 소유주들이 선제공격을 취하는 양상이다.
최근 수년간 해변의 모빌팍 임차인들이 상승하는 임대료에 불만을 표시해 왔으며 1년전 이들은 시에 임대료 인상을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수준에 묶어 통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번 임대료 통제 금지 움직임은 표면상 헌팅턴비치의 모빌홈에 국한된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지역적으로 헌팅턴비치를 넘어서 아파트, 임대주택 등 그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료 통제 금지 캠페인은 모빌팍, 아파트, 기타 부동산 소유주들이 적극 나서고 있으며 전 헌팅턴비치 계획위원회 커미셔너를 역임한 실업가 에드 라이드가 앞장서고 있다. 라이드는 현재까지 10만달러의 선거자금을 모았다.
임대료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모빌홈 임차인에 가장 피해를 입기 쉽다. 헌팅턴비치 모빌홈 임대료는 500달러부터 900달러까지 육박하는 곳도 있다.
모빌홈은 쉽게 이주하기가 어려운 단점 때문에 렌트가 인상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감수해야한다. 또 렌트를 제때 내지 않으면 모빌홈에 린(담보권)을 걸리기도 쉽다. 이런 상황에서 고정 소득자인 은퇴자가 상당수인 모빌홈 거주자가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카운티내 샌후안 카피스트라노가 모빌팍 임대료 규제 조항이 있는 유일한 곳이며 캘리포니아주에서 주거지에 대해 이런 유사한 조항이 있는 곳이 LA이다.
이번 헌팅턴비치의 임대료 통제 금지 발의안이 통과되면 다른 도시도 헌팅턴비치처럼 임대료 통제를 금지하는 선제공격을 가할 것으로 보여 내년 헌팅턴비치의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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