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동작에 의한 직장상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연방행정규정이 사실상 폐기됐다.
연방상원이 6일 찬성 56표, 반대 44표로 클린턴행정부가 제정한 관련 규정의 폐기를 결정한데 이어 연방하원도 7일 223-206으로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역시 6일 공화당측이 제안한 반복동작 상해규정 폐기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연방 직장안전보건국이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만료 4일 전에 공표한 규정은 사실상 폐기됐다.
정권교체의 틈바구니에 끼여 본격적으로 시행도 되기 전에 사라질 운명에 처한 민주당의 행정규정은 작업장에서의 단순반복노동으로 근로자들이 손목관절부상과 관절통 등의 부상을 입지 않도록 업주들은 오는 10월 까지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에서의 반복작업으로 손목관절통등의 부상을 입은 근로자들은 이 규정을 법적 근거로 활용, 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전국 610만개 작업장의 근로자 1억200만 명이다.
이날 하원표결에 앞서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하원의원은 "총선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공화당은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한 법들을 속속 폐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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