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해외로 추방된 한인 수는 87명으로 집계됐다
연방이민국(INS)에 따르면 이같은 추방 한인 수는 지난 99년의 119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 98년에는 55명, 97년에는 47명이 추방됐었다.
97년부터 한인 추방자 수가 크게 늘어나다가 2000년부터 다시 감소한 것은 96년 개정이민법에 의거 범법 이민자 추방 규정이 발효돼 추방자가 증가했다가 2000년에 이민단체와 이민자들의 잇단 소송으로 일부 추방조항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96년 4월24일 이전에 추방재판이 시작된 이민자에 대한 추방면제 신청권 부여와 INS의 추방절차 시작 여부에 대한 재량권 강화가 꼽히고 있다. INS가 영주권자의 체류기간, 건강상태나 가족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 반드시 추방절차를 시작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96년 개정이민법은 영주권자라도 살해, 강간 등 폭력이 개입됐거나 미성년자 성추행, 마약판매등 반인륜 범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추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한편 2000년도의 범죄 추방을 포함한 전체 추방자 수는 242명으로 나타났으며 99년은 235명, 98년 182명, 97년 123명, 96년 8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한인을 포함한 전체 추방자 수는 18만1,572명으로 전년도의 17만6,990보다 4,582명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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