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됐던 국세청(IRS)의 전자 세금보고 제도가 IRS의 주장과는 달리 심각한 보안상 문제점을 안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방의회 일반회계국(GAO)이 밝혔다.
GAO는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해커가 세금보고 내용을 보는 것은 물론 심지어 내용을 고칠 수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이 같은 해킹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GAO 조사관들이 허가 없이 IRS의 전자 세금보고 시스템에 잠입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GAO에 따르면 이 같은 보안상 문제점은 IRS가 보안문제를 소홀히 다뤘거나 암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IRS는 GAO보고서에 지적된 아주 심각한 문제점들은 이미 시정이 됐으며 보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암호를 사용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GAO보고서는 이밖에도 적법하게 허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1억달러가 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금년 납세자의 3분의1이 전자 세금보고 시스템을 이용해 세금을 보고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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