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개조 중이거나 개조된 주택은 반드시 뉴욕시 빌딩국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주인평등회는 13일 플러싱 도서관에서 불법 개조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 및 법규를 설명하는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불법 개조 주택은 퀸즈 지역에 90% 이상 집중돼 있으며 최근 시당국의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을 소개한다.
▶거주 공간을 증축 또는 개조할 수 있는 조건; 건물이 추가 증축이 가능한 거주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소유 공간과 건물 크기가 구역 설정(Zoning)에 맞아야 한다. 또 반드시 시건축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개조한 주택을 합법화할 수 있나; 소유 택지가 다세대 주택지나 아파트 지역으로 결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추가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미 위반한 사항을 합법화할 수 없다면 건물을 원래 설계대로 환원해야 한다.
▶위반에 대한 벌금은 얼마나 되나; 불법 개조에 따른 벌금은 250~2,500달러. 18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벌금은 1,000~1만달러로 오른다. 다시 18개월 이내에 3번째로 적발되면 5,000~1만5,000달러가 되고 구속될 수도 있다.
▶위법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불법 개조 건물이나 주택을 유지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환경관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
▶불법 개조된 주택에 거주한 세입자의 권리는; 랜드로드가 30일 전에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세입자는 난방과 온수 제공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위법 통지를 받은 후 집주인은 화장실이나 욕실, 주방 기구를 제거할 수 없다.
한국어 문의:아주인평등회 한국인 담당자 최진곤(718-539-2473)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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