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을 어렵게 하는 파산개혁법안이 15일 연방의회를 최종통과, 무분별한 개인 파산신청에 강력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법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도 어느 때 보다 높은 것로 나타났다.
타운내 파산법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진 16일 한인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한 파산법 전문변호사는 "16일 아침부터 하루종일 한인들의 문의가 줄을 이어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였다"며 "한인들이 파산법에 대해 이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일 줄 몰랐다"고 전했다.
파산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들의 경우 특히 자영업자들의 문의가 많았으며 일반인들은 크레딧카드 부채 관련 질문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존 최 변호사는 "이번 법안이 전체 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하지만 급여가 많은 샐러리맨이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들보다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파산 신청시 연방국세청(IRS) 가이드가 적용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실제 크게 바뀐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 가운데는 챕터 11의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어 한인 등 스몰 비즈니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파산신청 기업의 경영개선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원 구조 조정 승인기간을 짧고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기업 회생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스몰 비즈니스의 정의를 300만달러 미만의 부채를 가진 업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챕터 11을 신청한 9,000여개의 업체중 80%이상이 이에 해당됐다.
김성환 변호사는 "충분한 기간 법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좀 더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하게 됐다"며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영향이 예상보다 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은 회생하려는 기업에 타격을 안겨주게 되고, 기업이 무너지면 실업사태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번 법안이 상당부분 손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 개인 파산신청 건수는 120만건인데 반해 파산 신청업체의 종업원은 200만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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