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의 케이 김 고용 담당관은 한인들이 현재 주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한인들을 위한 각종 비즈니스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해 프로그램 홍보와 고용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김씨는 "EDD의 수입 원천은 고용주들이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서비스 대상의 우선순위도 고용주"라며 "세금을 내는 만큼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직원을 구하는 업주들이 EDD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원을 고용할 경우 각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신속하고 편하게 구할 수 있고 계약조건에 따라 인건비의 일정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공제 혜택도 받게 된다.
특히 3년 전부터 실시한 ‘캘잡스’(Caljobs) 프로그램은 인터넷 웹사이트(www.caljobs.ca.gov)를 통해 업체들이 언제라도 구인정보를 올릴 수 있고 구직 희망자들의 이력서 등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구직 희망자의 경우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상당기간 실업자로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에도 EDD가 제공하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을 구할 수 있다.
김씨는 "한인 업주들은 특히 종업원 고용문제와 관련, 고용할 때보다 해고할 때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 법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와 관련한 종업원들의 모든 문제점을 항상 기록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213)353-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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