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도 세금보고를 하면 현금 반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저소득층 한인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청년학교가 개최한 ‘세금 혜택(Earned Income Credit) 설명회’에 강사로 나온 김희숙씨는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한인 저소득층이 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가계에 보탬을 받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희숙 강사는 자녀가 없는, 연 소득 1만380달러 미만 저소득층은 세금 보고를 하면 최고 353달러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자녀만 있고 연 수입 2만7,413달러면 최고 2,353달러까지, 19세 미만 자녀 2명이 있을 경우 세금 보고를 통해 최고 3,888달러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EIC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영주권자 경우 세금 보고자 및 해당 자녀가 모두 노동 가능한 소셜시큐리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부부가 함께 세금 보고를 할 경우 비영주권자라도 ‘Married Filing Joint Return’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청년학교는 세금보고 기간을 통해 저소득층의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문의:718-460-5600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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